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민소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