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의 접수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장등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문서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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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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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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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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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