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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범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민사소송법」
2.「가사소송법」
3.「행정소송법」
4.「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민사집행법」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비송사건절차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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