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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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1.「민사소송법」
2.「가사소송법」
3.「행정소송법」
4.「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민사집행법」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비송사건절차법」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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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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