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문서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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