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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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소전자문서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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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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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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