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①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②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