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민사소송법증거조사전자문서제2편제3장제3절도면ㆍ사진청취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2.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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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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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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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