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전산정보처리시스템법원행정처장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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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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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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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