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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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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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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