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용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소전자문서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위약금청구의소
전자소송시스템 등재와 등록 전자우편 통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담당변호사 미수령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소전자문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