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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사용자등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용자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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