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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5-02-03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1조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2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제13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제1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제16조
위임규정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제6조
사용자등록
제7조
전자서명
제8조
문서제출방법
제8의2조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