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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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용자등록제7조 · 전자서명제8조 · 문서제출방법제8조의2 ·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제9조 · 전자문서의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