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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2-03공포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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