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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