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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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 8) 삭제 <2020.11.3>', '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자(이하"관리자”라 한다)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
위임 조문 ·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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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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