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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