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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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납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단체제13조 · 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제14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제15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제16조 · 공무원의 파견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