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시ㆍ도지사실무위원회위원회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납북자가족피해신고위임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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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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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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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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