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납북자납북자가족위원회명예회복국무총리대통령령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