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0년 12월 13일 설치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2017년 6월 12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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