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진상조사보고서납북피해대통령과대통령령위원회기간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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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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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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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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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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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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