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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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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