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설치사무국위원회대통령령설치둔다구성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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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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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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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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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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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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