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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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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