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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ㆍ의결하여 확정한다.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ㆍ체계적ㆍ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ㆍ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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