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에서의 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절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대상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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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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