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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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
4.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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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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