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자조금전통주사업시장개척사업제4의2조사용되어야계승ㆍ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
4.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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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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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7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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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