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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