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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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의 인·허가 의제 규정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6조의 종합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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