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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