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0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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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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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교육지원제16조 ·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제17조 ·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제18조 ·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제19조 · 불법조업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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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