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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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서해 5도 지원 특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의 인·허가 의제 규정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6조의 종합발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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