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서해주민종합발전계획개발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이용ㆍ개발ㆍ보전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7.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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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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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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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