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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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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