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후 주택개량 지원정주여건개선주택지방자치단체개수ㆍ보수주택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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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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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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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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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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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