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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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제13조 ·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제14조 ·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제15조 · 교육지원제16조 ·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제19조 · 불법조업 방지시설제20조 ·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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