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지방자치단체설치하거나공공시설복지시설대통령령우선적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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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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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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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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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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