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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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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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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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