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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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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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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