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위원회설치ㆍ운영계획대통령령사전재난영향평가종합재난관리체제구축ㆍ운영계획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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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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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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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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