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