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초고층재난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