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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4.2.13>

1.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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