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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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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