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2.13>
1.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2.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8.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9.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1.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총괄재난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총괄재난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③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2.13>
④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24.2.13>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4.2.13>
⑥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