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고층 건축물
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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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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