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고층 건축물
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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