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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