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조치명령)
①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종합방재실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제18조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6.피난안전구역이 제18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8.제19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9.제19조제5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