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