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2024.2.13>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