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2024.2.13>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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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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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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