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전 허가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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