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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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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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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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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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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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