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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