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관리주체재난일반건축물등피해경감계획실무협의회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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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2.13>
1.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공동소방안전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4.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5.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6.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8.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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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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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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