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소방기본법종합방재실관리주체건축물등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방범ㆍ보안ㆍ테러종합상황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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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삭제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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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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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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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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