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종합재난관리체제관리주체구축재난유해ㆍ위험물질재난대응체제방재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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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재난대응체제
가.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다.소방 시설ㆍ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정보
라.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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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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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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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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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