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재난대응체제
가.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나.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다.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가.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나.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다.소방 시설ㆍ설비 및 소방안전관리 정보
라.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3.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