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자활지원사업 신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자활지원사업 신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