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활지원사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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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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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25.>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소재지 ( 전화번호: ) 기관명 | |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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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25.> | 제 호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5. 신고 조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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