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13조 (세계 김치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계 김치연구소(이하 "김치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연구소의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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